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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6.27 2013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심신미약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특별한 일 없이 돌아다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51세, 사회연령 13세 5개월)를 여러 번 보게 되자 피해자가 사물의 변별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13:1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을 보러 같이 가자, 밥을 사 주겠다”고 말하며 약 200미터 떨어진 E병원 앞 폐가까지 피해자를 유인하여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누르고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영상녹화 CD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