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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51670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5,000,000원

나.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8...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2018개회1009965(피고 B), 2018개회1009972(피고 C)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회생개시결정 전 제기된 소송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들이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회생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