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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3. 27. 선고 2014구합1186 판결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국승]

제목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요지

원고는 배우자가 원고명의로 미등기전매계약을 하였을 뿐 미등기전매행위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며 전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익금의 상당액이 원고 명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점 등 원고가 미등기 전매로 인한 실질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사건

2014구합11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도 OO시 OO구 OO면 OO리 690 묘지 2,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김BB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인데, 위 토지에 관하여 2008. 6. 5. 최CC, 장DD, 양EE(이하 '최CC 등'이라 한다) 앞으로 2008.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한 후 최CC 등에게 OOOO원에 미등기전매하여 O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2014. 1.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7.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남편인 망 박FF(2009. 5. 3. 사망) 또는 그와 함께 오랫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던 주GG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를 매수하고 미등기전도차익을 취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던 김HH, 김II, 김JJ, 김KK(이하 '김HH 등'이라 한다)가 이미 양도소득세로 O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주GG이 이를 김HH 등에게 변상하였으므로 위 OOOO원은 원고에 대한 세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인지 여부

을 제2, 7, 10, 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 23.자로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한 매매계약이던 김HH, 김II, 김JJ, 김KK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미등기전매가 이루어졌다.

② 2008. 1. 23.자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 전날인 2008. 2. 11.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OOOO원이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주GG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위 매수자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를 최CC 등에게 전매한 대금이 주GG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주GG은 2008. 6. 16. 박FF의 부산은행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고, 박FF는 2008. 8. 22.까지 그 중 OOOO원을 원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미등기전매 직후인 2008. 6. 17. OO시 OO구 OO동 490 소재 LLL아파트 102동 105호를 대금 OOOO원에 매수하여 2008. 7.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양도소득세액 차감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원매도인인 김HH 등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와 미등기전매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그 납세요건과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김HH 등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차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