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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48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호텔 기숙사의 샤워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를 목욕탕 바구니에 설치해 두고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3월 초순경부터 2014.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이폰4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캡쳐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 기숙사의 샤워실에서 목욕하는 직장동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는데,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