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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8고합474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0. 10. 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정신분열병으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정신분열병 증세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생활고를 겪던 끝에 불을 질러 교도소에 수감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11. 14. 0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소유의 ‘D’ 건물(2층)에서,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화장실로 들어가 미리 가지고 있던 휴지 뭉치를 풀어놓은 다음, 라이터로 위 휴지에 불을 붙여 위 화장실 출입문까지 불이 번지게 하여 출입문 교환 등 수리비 32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불을 지른 직후 자수를 하였음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구속 수감되기 위하여 빌딩이 밀집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다시금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 23:00경 대전 대덕구 E 빌딩 옥상에 올라가 미리 가지고 있던 휴지 뭉치를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 F 소유의 통신용 광케이블 무더기 위에 놓은 다음 위 휴지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광케이블까지 번지게 하여 공사설계용역비 등 수리비 9,489,603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