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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1 2016고단2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ㆍ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ㆍ E ㆍ F을 각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방조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중국 심천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J', 'K' 을 개설, 총괄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의 입금, 송금 및 관리에 필요한 소위 ‘ 대포 통장’ 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대포 통장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급전 마련을 위해 통장 양도 처를 알아보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양도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흥국생명 앞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카르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9개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 9개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5. 10. 하순경부터 2016. 1. 5. 경까지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J', 'K’ 을 총괄운영하고, L, M는 위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합계 9억 3,491만원 상당을 피고인들 로부터 건네받은 위 주식회사 카르마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금액으로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ㆍ농구ㆍ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 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