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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3 2014노114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에 대한 가벌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기도 하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