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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6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3.25그램( 증 제 1호), 필로폰 3.73그램(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2015. 10. 2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0. 27. 01:00 경 필리핀 마닐라 시 C에 있는 D 호텔 앞 길에서 40대 초반의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06:00 경 위 D 호텔 302호 객실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11.5그램 검사는 피고인이 ‘ 필로폰 약 13그램’ 을 매수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다.

‘ 필리핀 여행자 메트 암페타민 13.33그램 적발 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에 의하면 피고인은 필로폰 13.33그램을 수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필로폰 13.33그램을 수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검찰 조사에서 ‘ 필로폰 13.33그램을 매수하였다’ 는 취지로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 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하다가 압수된 필로폰의 양은 ‘11.35 그램 ’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3회에 걸쳐 0.15그램( =0.05 그램 ×3 회) 을 투약한 후 나머지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위와 같이 압수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총량 약 11.5그램( =11.35 그램 0.15그램) 을 초과하여 13그램에 이른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5. 10. 2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27. 07:00 경 필리핀 마닐라 시 C에 있는 D 호텔 302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녹으면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