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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6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1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중 원심 판시 제11, 14, 15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제11항 기재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및 투약의 점 및 제14항 기재 필로폰 매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 및 매수하거나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공소사실 제15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허위로 자백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원심 판시 판결 확정 전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판결 확정 후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12, 20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각 판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공소사실 제20항과 관련하여 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0. 8.경 청평에 혼자 가 J에게서 물건을 샀다'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하여 J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X을 통하여 J 등의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