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86.10.1.(785),1221]
매도인이 매수인을 통하여 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기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그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새마을도로로 서울특별시에 기부할 예정으로 있으니 미리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 명의로 서울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고 요청하여 매도인이 이를 승낙하고 기부채납용으로 용도를 정한 인감증명서와 동인장이 날인된 기부채납원, 증여계약서, 등기촉탁승낙서 등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다면 매도인은 위 매수인을 통하여 그 토지를 서울시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계쟁토지를 기부채납(증여)받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2,3,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1호증의 1,2,3,4는 그 원본존재 및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자료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그 원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본으로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2,4는 본건 계쟁토지가 분할되어 나오기 전의 모토지인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지를 원고가 피고시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기부채납원, 증여계약서, 등기촉탁승낙서의 각 사본들이고, 같은 을 제1호증의 3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사본으로서 그 용도란에는 시기부채납용이라고 적혀 있을 뿐 아니라(을 제1호증의 1,2,4에 찍힌 원고의 인영이 을 제1호증의 3에 찍힌 인영과 동일함은 육안으로도 알 수 있다)원심이 배척한 것이기는 하나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신림9동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1980.8. 하순경에 본건 계쟁토지에 관한 기부채납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관악구청에 전달한 바 있는데, 을 제1호증의1,2,3,4는 그 원본을 복사하여 동사무소 비치용으로 보관해 두고 있던 서류라는 것이고, 한편 을 제2,3,4,5호증은 위 을 제1의 각 호증의 원본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문서임을 알 수 있는 데다가 또 원고의 변론을 보더라도, 원고는 그가 1979.10.경에 소외 2에게 원고 소유의 (주소 생략) 대 264평방미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1980.8. 중순경에 위 소외 2가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그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 일부를 새마을도로로 피고시에 기부할 예정으로 있으니, 미리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원고명의로 피고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간청을 하기에 원고 측에서 이를 승낙하고 시기부채납용으로 용도를 정한 인감증명서를 동인에게 교부해 준 일은 있으나 그 후 1980.10.경 동인과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며 위 기부채납관계서류 원본은 동인이 갖고 있다가 분실하였다는 것인바(원고는 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가 위 서류들의 원본을 갖고 있다가 폐기해 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위에서 설시한 사실관계나 변론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는 위 을 제1호증의 1,2,3,4의 각 원본을 소외 2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본 건 계쟁토지를 피고시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에 피고주장과 같은 기부채납계약이 과연 적법하게 성립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좀 더 자세히 심리하여 피고의 항변을 가려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만연히 피고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