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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3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22: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와 술을 함께 마시던 중 서로 다툼이 생겨 말다툼을 하다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소유의 휴대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63,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