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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3가합5630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0,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채 발행 및 사채인수계약의 체결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 : A회사

3.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A 제3회 무보증 사모사채(2년 만기)

5. 사채의 권면총액 : 6,370,000,000원

6.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9. 10. 사채의 발행수익률 및 표면이자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13.07% 1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0. 12. 22. 원금일시상환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10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2009. 3. 22.부터 2010. 12. 22.까지 매년

3. 22.,

6. 22.,

9. 22., 12. 22.에 매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13. 연체이자 :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연 21%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18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로부터 사채의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연 21%의 비율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16. 17. 사채의 납입기일 및 발행일 : 2008. 12. 22. 18.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의 상실 발행회사는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본 사채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신청, 국제도산절차 신청이 있는 때 제16조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최대주주 등) 중에서 원고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