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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129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D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매월 조합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월급 중 5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 받도록 하여 이 사건 차용금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검사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경찰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5,0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500만 원을 새로운 원단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밀려 있는 원단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4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차용 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