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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5 2014가단6637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중고차매매계약 무효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로부터 D 비엠더블유(BMW)320디(D)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1,6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하단에는 “*차량성능점검을 고지함. *카히스토리고지함.(전손차량). *침수차량 아님을 보증하며 계약서는 팩스로 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교부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조향의 동력조향 작동 오일누유 부분에 “미세뉴유” 부분에, 외관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단순수리 항목)에 “프론트휀더”부분에,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에 “크로스멤버” 부분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고,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에 수기로 “크로스멤버 교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침수유무(단순수리제외) 부분에는 “무” 부분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이 사고차량인데도 무사고차량으로 기망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차량계약금 70만 원, 중고자동차 중개수수료 33만 원, 중고차 할부금 1,636만 원 합계 1,739만 원)의 반환 또는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확인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