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29. 08:2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그 전인 같은 날 05:0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요구받았다.
이에 C은 피해자에게 “외상이다. 술값이 없으니 차키를 맡기겠다”,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다. 모텔비와 2차 비용도 달라, 이제 차키 맡겼으니, 아가씨 2차비와 모텔비까지 빌려 달라, 개자식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내가 A야, 어디 한번 동생들 한번 풀어 볼까, 빨리 돈 못 준다, 술값 못 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5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9. 08:2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위 “F”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과 경장 I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나는 술값을 못 준다, 차량 열쇠를 맡겼다, 외상이다. 돈도 없다”고 말하여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차에 태워져 울산 남구 J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 도착하였을 때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냐, 개 같은 자식들아, 너거들이 무슨 짜바리 새끼들아, 좆같은 자식들, 오늘 한판 붙어 보자, 개 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발로 경찰차 문을 걷어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