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4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6: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물금역 쪽에서 양산부산대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를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13.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