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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3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17.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7. 21: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좆같네,

담배 하나 줘 봐라, 씨 발 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신고 해 라, 내 여기서 못 나간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1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4. 04:4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누 군지 아나. 내가 칠성 파 행동 대장이다, 알겠나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내가 이 동네 대가 리다, 알겠나.

씨 발, 돈 없다, 신고 해 라, 신고 해 봐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5. 19.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9. 20:2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산에 있는 K 병원에 전화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화기가 없다는 말을 듣자, 잠시 위 커피 점을 나갔다가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K 병원에 전화해 봐라” 고 소리치고, 피해 자로부터 재차 전화기가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씨 발,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라고 고함을 지르며 카운터를 막아서 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