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9099
토지및콘테이너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상북도 경산시 E 답 1260㎡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F종교단체 G사 주지로서 위 사찰 내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찰 소유인 경산시 E 답 1260㎡를 점유하면서 위 토지상에 매실나무 약 50수를 식재하고, 위 토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49.5㎡에 가건물 1동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가건물 1동을 철거하고, 매실나무를 수거하며 위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 단 갑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