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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나2072073

분양대금 청구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B, D, F은 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한편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본소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의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E”는 “제1심 공동피고 E”로, “피고 H”은 “제1심 공동피고 H”으로, “이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이 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나.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9쪽 12행부터 10쪽 4행까지)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2.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8쪽 하2행부터 16쪽 하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E”는 “제1심 공동피고 E”로, “피고 H”은 “제1심 공동피고 H”으로, “이 사건 본소”는 “이 사건 소”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2쪽 6행 끝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법원에서 U 등이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