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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17440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