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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4구합7313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는 용인시 처인구 D 전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4. 11. 25.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이에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어서 농업경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불가하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일방적인 행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불복하여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후인 2015. 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알 수 있으나(원고가 2015. 11. 17.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한편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지목에 부합하는 농지라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