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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22 2020가단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