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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4:31 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37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월계로 36길 2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