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6가단5274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62,707원, 원고 C, E에게 각 545,432원, 원고 B, D에게 각 546,42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의 조상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2016. 4. 12.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A은 1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 E은 각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자신의 관리 하에 도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A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6. 10. 26., 나머지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각 같은 달 31. 협의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7. 27. 이후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전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액수에 대해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1. 7. 27.부터 2016. 7. 26.까지의 토지 사용료는 5,138,000원인 사실, 2016. 7. 27.부터 2017. 5. 31.까지(308일)의 토지 사용료는 1,014,9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308일 동안의 일 당 사용료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3,295원이 된다.

F G H I J 그런데 피고가 원고 A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6. 10. 26. 나머지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각 같은 달 31. 협의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