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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7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11:3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 북 수리 온천 대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공 수리 삼정 그린 코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10여 일 만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