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1: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및 탐문수사) 현장 사진, 범행 사진, 회수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인 점, 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 건물 6 층 602호에서 스포츠용품 도 소매업체인 ‘G’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야구용품 대리점을 운영하면 유통 마진 20% 이상을 남길 수 있다.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초도 물량 대금으로 6,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야구용품을 공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0. 5. 경까지 위 ‘G’ 의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304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G’ 의 다른 투자 자로부터 투자 받은 5억 원에 대하여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위 물량 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이에 상응하여 야구용품을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