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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60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E 준설공사 2단계 사업 중 그라브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준설공사’라 한다) 현장소장으로서 등록을 하지 않고 준설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무등록 준설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이사 겸 현장소장으로서, 준설공사업 등록 없이, 2007. 4. 15.경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준설공사를 공사금액 57억 7,700만 원에 하도급 받은 후, 그때부터 2008. 1. 30.경까지 F(10루배, 28톤) 등 3척의 그라브 준설선 등을 투입하여 바닥 준설, 암 파쇄 등의 준설공사를 함으로써 무등록 준설공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록 피고인이 2007. 2. 27. C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하여 C 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오고 있는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본인이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장소장으로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등록 준설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 및 법리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