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2.18 2019가단21657
물품대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7. 14. 선고 2008가소90326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7. 14. 선고 2008가소90326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이 2009. 8. 6.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