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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077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운영하던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2. 6.경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나. C은 위 차용 당시 F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위 E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와 F는 2012. 6. 20. D에게, 차용인을 F 및 G, 연대보증인을 피고, 원금을 2억 원, 변제기를 2012. 7. 16.로 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피고, F, G을 합쳐 ’피고 등‘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피고 등은 위 차용금 증서상 변제기까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D이 원고에게 항의하자, 원고는 D에게 2012. 7. 26. 1억 4,000만 원, 같은 해

9. 11. 4,000만 원, 2013. 1. 14. 2,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2. 7. 26.자 및 2013. 1. 14.자 지급은 C 계좌에서 E 계좌로의 계좌이체를 통해서, 2012. 9. 11.자 지급은 현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F는 2012. 9. 11. 원고에게 위 2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F 및 G 사이에 2013. 11. 1.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G, 연대보증인을 F로 하여, ‘채무자는 2012. 6. 20.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을 2014. 10. 31.까지 변제하되, 지연손해금률은 연 20%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F 및 G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6가단45057호로 위 공정증서상 약정을 근거로 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7. 28. ‘F와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6. 28. D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