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3. 2.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대부 업 사무실에서, E에게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27.9% 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개월 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3억 9,000만 원을 대부하고 연 27.9%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금전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미등록 대부업자 통보, 각 차용금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미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등록 대부 업 및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대부 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법정 제한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