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14 2013고단7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02:25경 군산시 B에 있는 C레스토랑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인적사항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니들이 뭔데 왜 나를 잡느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다시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약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이 개새끼들아, 나와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 내가 술 처먹었다고 내 애기를 데려갔으니 찾아와라. 이 씨발놈아, 니네 개새끼들은 살인범도 못 잡지, 병신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위 F의 오른손 중지와 오른 팔목을 할퀴고 다시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경찰관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