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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3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1. 06:12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건물 벽에 게시되어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벽보를 뜯어 내 바닥에 버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 ㆍ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06:17 경 인천 부평구 세월 천로 25번 길 12에 있는 아파트 담장에 게시되어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벽보를 뜯어 내 바닥에 버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 ㆍ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벽보 훼손 사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21. 06:17 경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