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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60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의 형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반면 ② 피고인에게 10여 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이를 변경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