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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나126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C, D, E, F은 G의 자녀들이고, H, I, J, K과 피고는 F의 대습상속인들이다.

G의 사망 후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와 K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H, I, J을 대표하는 H에게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후 K이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K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H, I, J 및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각 1억 2,500만 원 중 각 1억 원만을 지급하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이후 K이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송이 종료되었다.

원고는 이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2,5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조정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위 공탁금 중 2,500만 원 부분을 수령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2,5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가 대전지방법원에 피고, E, H, I, J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2014가합7784)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원고가 2016. 12. 31.까지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6. 5. 12.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