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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3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가. 피고인은 2015. 6. 1. 경 인터넷 ‘D’ 사이트에 성매매를 할 여성을 고용하기 위해 “ 고액 월급보장, 숙식 등 편의제공, 명품 알바” 라는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 경 인터넷 ‘E’ 사이트에 여성 사진과 함께 ‘F, G’ 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6. 2. 경부터 2015. 6. 4. 경까지 대전 서구 H 오피스텔 1215호에서 알선료 4만원이 포함된 대금 13만원을 받고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등

1. 사건 발생 및 검거 보고

1. 임대차 계약서

1. 현장 등 사진

1. 휴대전화 연락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성을 파는 행위 알선 목적 광고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성을 사는 행위 유인 광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