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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31 2014가단1084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09. 3.말경 부산 서면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채무담보조로 넘겨주었는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처분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해 준 바는 없다), 피고가 위 대출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당초 2009. 3.말경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피고가 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중순경 성명불상의 중고차거래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연 임료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운행하다가 2011. 3. 20.경 사고를 내서 이후 수리를 마치고 이를 위 중고차거래업자에게 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매도 기타 처분권을 양도하였다

거나 매도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한 당초의 주장처럼 원고가 성명불상의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2011. 3. 20.경을 전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거나 기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자임을 징표하는 다른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