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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4 2015고단9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8.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2.월 임금 2,532,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9,286,80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8.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803,2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8,738,70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자 개인별 미지급 임금 총액 및 급여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