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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07 2018고단3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자들 로부터 중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와 함께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서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5. 14. 14:20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79에 있는 송도 유원지 수출 2 단지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자동차 수출업 자로부터 20,000원을 받고 SM5 승용 차( 차대번호 E) 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와 함께 위 SM5 승용 차가 있는 곳으로 가 드릴과 헤라로 위 차량의 계기판을 분해하여 회로를 떼어 낸 후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A의 F 그랜저 XG 승용차로 이동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디지 마스터 내지 노트북에 각종 리드 선과 위 회로를 연결하고 코드 변환 표를 이용해 주행거리를 줄이고 위 회로를 다시 위 SM5 승용차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임의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4번, 22번 내지 26번, 34번 내지 38번의 차량에 대하여는 성명 불상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의 의뢰를 받아, 위 일람표 순번 15, 16번의 차량에 대하여는 G의 의뢰를 받아, 위 일람표 순번 17번 내지 21번, 30, 31번의 차량에 대하여는 H의 의뢰를 받아, 위 일람표 27번 내지 29번은 I의 의뢰를 받아, 위 일람표 32, 33번은 J의 의뢰를 받아, 위 일람표 39번 내지 42번은 K의 의뢰를 받아 각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각 변 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G, K,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8. 5. 18. 자 주행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