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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7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