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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1 2015가단1937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67,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7170호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문상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7,467,195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6656호로 2015. 9.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 원고, 채무자 : C, 제3채무자 : 피고) 결정을 받았고, 동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5. 9. 18. 송달된 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