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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8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노조 수석 부위원장, 피고인 B은 같은 노조 경인 지부 조직 2 국 장, 피고인 C은 민 노총 G 노조 사무국장이다.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함) 은 2014. 8. 경 경기 포 천시 I에 J 건설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무렵 협력업체에 위 건설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도급을 주었다.

F 노조 경인 지부는 H의 협력업체들이 위와 같이 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이 아닌 한 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고 이를 배후에서 H이 조종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F 노조 경인 지부는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 증대 및 공사현장에 민 노총 조합 간부의 출입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2015. 5. 26. 11:00 경부터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H 본사 정문 앞에서 ‘L’ 집회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100 여명은 같은 날 15:00 경 H 과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H 본사 1 층 출입문 앞에서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력을 밀치며 H 본사 안으로 침입한 다음, H 관계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고서도 이에 불응한 채 같은 날 16:50 경까지 1 층 로비에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점거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100 여명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9)

1. 각 채 증 사진, F 노조 H 점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