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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69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2. 23:00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오거리 노상에서, 같은 날 05:00경 주변에서 당구장을 하고 있는 사장이 자신과 사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구장 사장이 자신과 D, 그리고 주변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E(F)를 G 식당으로 오게 하였고 그 자리에서 D이 자신에게 “너 요즘 당구장 사장하고 관계가 있는가 보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혼자 노상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던 D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어제 나에게(새벽 5시경) 무슨 말을 했나”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D의 가슴을 발로 2-3회 걷어차 이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현장에 있었던(D도 이 법정에서 ‘당시 E(F)는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새벽에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난 이후 그날 밤에 D이 노점 옆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또다시 피고인과 서로 간에 말다툼은 있었으나 당시 서로 신체를 붙잡거나 몸싸움은 없었다. 당시 D이 어디 아프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F은 이 사건 이후인 2013. 1. 12.경 피고인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 이후에 D에게 “아저씨, 갈비뼈가 왜 어찌 됐어요”라고 묻자 D이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소리는 안하고 “그거 모르겠어요, 어디서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문, 증 제1호증)}, ② 당시 현장을 일부 목격한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