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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1 2015노48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교단체에 무리하게 헌금을 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금액이 합계 6,5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