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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2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 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7.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을 서 청주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청주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107.49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D 주유소에서 위 도로 2 차로 중 2 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1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위 포 르쉐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위 포 르쉐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11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피해자 J( 여, 2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시가 1,608,778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시가 1,721,64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사고 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