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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6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전문가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거액을 맡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또다시 반환 경비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이르고, 기망행위의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며, 피해액수가 합계 약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8.까지 합계 약 2억 3,9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향후 분할변제약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