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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800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5.경 중국 청도에서 C항공 D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6,695,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26,250,000원 상당의 금괴 33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조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 기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