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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97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우 2013. 10. 28. 작성 2013년 증서 제47호...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3. 10월경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C에게 C의 부모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어머니인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인 E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E으로 하여금 ‘C이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3. 10.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우에 C과 원고, D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게 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우는 2013. 10. 28. 위 촉탁에 따라 ‘C은 2013. 10. 25.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3. 11. 1.까지 지불하기로 하며, 원고, D은 위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C, 원고, D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주문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11월경 “C이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된 차량의 명의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후, E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 위임장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사용케 하였다”면서 C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한편 C은 2014. 3월경 이 법원 2014고단432호로 '피고를 포함한 5인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