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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18757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4. 4. 29. 보험자인 피고와 보험수익자를 원고 본인으로 하여 무배당고액암치료특약이 포함된 C보험(갱신형)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약관의 규정 보험계약의 무배당 고액암치료특약 약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4조 [“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고액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중 백혈병, 뇌암, 골수암(별표4 “고액암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고액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고액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고액암치료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별표4) 고액암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액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0-C72

다. 원고의 수술 경과 1) 원고는 2017. 9. 17. 충북대병원 응급실을 경유, 동 병원 신경외과에서 두개내 종양(뇌종양)을 확인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