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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07 2018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07:21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영어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