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08. 31. 17:08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시흥시 거모동 1674에 있는 편도 3차로 길을 따라 도일사거리쪽에서 도일삼거리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아반떼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안산시 고잔동 예술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1674번지까지 약 8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